연말연시 특별 방역 어떻게 달라지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연말연시!
누구에게나 특별한 시간을 부여하는 시기죠.
아쉬움도 있고 살짝 기대되는 들뜸도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2020년 끝 무렵 그리고 2021년을 처음으로 맞는
이번에는 우리에게 좀 더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특별 방역으로
환경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핵심만 알아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은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5인 이상 예약, 동반 입장 금지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 거주자 제외
● 숙박시설
객실 50% 이내 예약 제한
객실내 정원초과 인원 숙박 금지
개인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행사 , 파티 금지
● 종교시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비대면 원칙
종교시설 주관 모임, 식사 등 금지
영상촬영시 보조인원 합쳐 20명 미만
● 영화관
한 자리 띄어 앉기
오후 9시 이후 ~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 백화점, 대형마트
출입시 발열체크 의무화
시음, 시식, 견본품 사용금지
고객모으는 행사 금지
휴게실, 의자 사용 금지
휴식 공간 이용 금지
● 겨울 스포츠 시설
집합 금지
(스키장, 썰매장 등)
● 관광명소
폐쇄 및 접근 금지
정부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회식,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지가 아니라 권고이므로 위반해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는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하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와 사회의 안전을 위해
배려하고 인내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