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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추석 특별방역기간 지정 - 9월 28일 ~ 10월 11일까지

안녕하세요^^

방역업체 '서울환경'입니다.

 

잡힐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연 3일 10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부 방역당국에서 오는 추석명절관련한 특별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추석연휴 특별방역 위해 비수도권도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 수도권 11종 집합금지 유지, 일부 문화시설은 제한적 개방 

 

 

⊙ 추석연휴 특별방역 위해 비수도권도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정부가 추석 연휴를 전후한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일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차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연휴기간은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 이라며 “잠복감염의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추석기간 방역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 9월 28일 월요일부터 10월 11일 일요일까지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된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핵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유지된다. 즉,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또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도 의무화되고요.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 5종(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에 대해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고위험시설 11종에는 
△클럽·룸싸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입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기 때문에 휴게소 포장하여 휴게소 바깥으로 음식을 가지고 나와 차에서 먹든디 아니면 휴게소 야회 어디선가에서 섭취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서 실내매장에서의 좌석 운영은 금지되고 포장만 되는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기간인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지켜고 휴게소의 밀집, 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추석연휴 특별방역 위해 비수도권도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25 16:36
조회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