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충·세균·위생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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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이야기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방역방제(세균, 바이러스, 해충)를 해야하는 시설은 각 시설에 따른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인데요.

어떤 업종이 정기적으로 방역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의무소독시설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 2항 제 2호에 의해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 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이상과 같은 업종의 장소는 정기적 방역관리를 해야 하는 곳이니 참고하시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정기관리 방역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01 13:54
조회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