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어 음식을 시켜먹는 배달음식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2월 3일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음식을 배달시킨 총 금액은 17조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며 이는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78.6% 이상 증가했고 배달앱 월 사용자도 1600만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잡힌 금액이니 잡히지 않은 금액도 상당하다고 보면, 코로나로 일상에서 음식을 배달시킨 금액은 실제로는 더욱 늘어나겠죠. 이렇게 배달음식이 많아지다보니 자연히 조리나 배달과정에서 약간의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요식업 종사자들의 위생상태와 조리장의 위생 및 청결상태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내가 시킨 음식이 과연 청경한 위생관리 상태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남은 음식재사용 문제라든가, 바퀴벌레 등의 해충 및 쥐 같은 설치류에 의한 음식물 오염 등에 대한 위생청결관리에 대해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 식당에서 바퀴, 쥐와 배설물 발견시 과태료 부과
이에 식약청과 식품안전나라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이런 불결, 비위생 등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달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배달음식의 경우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신고하라고까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4월부터 요식업종에 대한 위생관리 소흘과 방역차원의 바퀴벌레, 쥐가 식당안에서 발견되거나 그 배설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한층 강화된 위생규칙사항을 시행하고 있어 각 사업장에서는 특별한 주의로 각종 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사업장 운영과 고객들의 안전위생관리에 보다 더 정성을 쏟아야 불미스러운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내용을 보면,
4월부터는 음식점 종사들에 대한 위생모, 위생복 착용 및 설치류 침입방지를 위한 음식점 시설기준강화 설치류 및 그 배설물 발견시 과태료 부과 등과 안전한 외식환경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확대 등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사업장 특히 요식업의 경우 사업장내 청결유지와 음식물 관리 등은 식중독이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고 고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사업장 유지는 매출과도 연관성이 있기에 잘 관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사업장 운영과 고객들의 좋은 인상과 신뢰 향상을 위해 사업장내에서 바퀴벌레나 쥐 등으로부터 방제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