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모집
물가 안정을 위하여 개인서비스업소 중 타 업소와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를 선정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신청기간 : 4월 7일까지
▶접수장소 및 방법 : 영업자 직접 신청 등 추천
- 방문접수: 도봉구청 지역경제과(6층)로 방문 접수(09:00∼18:00)
-팩스또는 이메일 신청: (팩스: 02-2091-6265, 메일: jody35@dobong.go.kr)
문의 :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83
바로가기 안될 때, 도봉구 홈페이지 – 알림/예산 – 고시공고 59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