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모집

 

물가 안정을 위하여 개인서비스업소 중 타 업소와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를 선정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신청기간 : 47일까지

접수장소 및 방법 : 영업자 직접 신청 등 추천

- 방문접수: 도봉구청 지역경제과(6)로 방문 접수(09:0018:00)

-팩스또는 이메일 신청: (팩스: 02-2091-6265, 메일: jody35@dobong.go.kr)

 

문의 :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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