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모든 시민안전보험 무료 자동가입 안내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인천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장기간 : 2023년 1월 12월 31일까지
+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 포함 자연재해 사망 1,3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1,000천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전세버스 제외)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 장애 (전세버스 제외) 1,5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 사망 1,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00만원 등
보험금 청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또는 미출홀콜센터 032-120
DB손해보험 컨소시엄 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