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기간 : 3,12~3.21 기간내 5일간 시행

▶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족 50㎡이하 업소

▶지도사항

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②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③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권고사항 등

 

※지도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일간 자체 시정

※확인점검 : 시정기한 종료 후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여부 확인 후 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