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3.4~3.6
▶대상 : 구리시에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영업중인 일반음식점
▶신청방법 : 구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대표 메뉴와 업소 사진 등을 첨부해 구리시청 위생안전과 방문 또는 이메일(mt0522@korea.kr)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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