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대인 1억 5천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보장하며 보험 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장된다.


▶의무 가입대상

가. 음식점. 숙박업소 (바닥면적 100m2 이상 (30평 이상)

 

▶미가입 과태료 : 최대 300만원 

 

▶문의 : 중랑구청 위생과 02-2094-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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