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 시켜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등급에 따라 3등급의 매우우수, 우수, 좋음
▶신청대상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중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신청기간 : 연중
▶접수방법 : 팩스접수(032-749-7959) 또는 방문, 이메일접수(jny0726@korea.kr)
▶지원내용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의거 2년간 출입·검사 대상 면제(민원에 의한 검사 제외)
가.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위생물품 등 지원
나. 식약처 위생등급제 현판 및 지정서 제공
다. 네이버 및 배달앱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지정업소 표기
라. 우수음식점 홍보 지원 등
▶문의 : 연수구청 위생정책과(032-749-7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