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관내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신청기간 : 2.14~2.23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송부 중 택 1

 

▶선정시 지원내용

가. 김포맛집 표지판 제공

나. 위생등급제 컨설팅 및 청소비(50만원) 지원 사업 우선 선정

다. 홍보지원 : 김포맛집 전자카탈로그 게재,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접수 및 문의 : 김포시청 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031-980-2225)

*주소: 김포시 돌문로43, 4층(사우동)/ 이메일: soyoung999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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