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2.7 ~ 2.16(기간 내 6일간)
▶대상 : 2023년11~12월 신규 및 지위승계 일반/휴게음식점 약130개소
▶지도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인1조)이 대상업소 방문하여 지도
▶지도사항:업소의 식품위생법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①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기타 지도·권고사항(생활방역수칙)등
②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③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지도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적발된 날로부터5일간 자체 시정
※확인점검:시정기한 종료 후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문의 : 보건위생과 02-2670-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