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경기침체로 대출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인천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일정을 1년 유예
▶유예조건
가. 현재 영업 중인 인천 소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나. 2023년까지 대출조건에 대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다. 신처일 현재 원금 분할상환 중인 소상공인
▶접수기간 : 2024. 1 ~ 12. 31까지 접수
▶준비서류 : 신분증, 사업장임차계약서, 보증료(인천시 1%지운)
※위 서류를 지참하고 최초 보증심사 지점 방문하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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