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을 위하여 개인서비스업소 중 타 업소와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를 선정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신청기간 : 12월 8일까지

▶신청대상 : 도봉구 관내 음식점 등 개인서비스 업소

▶접수방법 및 장소 

가. 방문접수-도봉구청 지역경제과(6층)로 방문 접수(09:00∼18:00)

나.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팩스: 02-2091-6265, 메일:jjam8008@dobong.go.kr)

▶구비서류 : 지정신청서(붙임1), 사업자등록증 사본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내용

가.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부착

나. 맞춤형 물품지원(종량제 봉투, 삼푸, 드라이기 등)(※인센티브 지원품목은 추후 공지)

▶문의 : 도봉구청 지역경제과(02-209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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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55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