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오늘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위반사항 적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업종이나 면적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다릅니다.
ㅇ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식품접객업소 |
사용금지 |
■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접시.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 [제과점업만 해당]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1회용 플라스틱 빨대(현행 규제 유지하되 계도기간 연장) ■ 1회용 종이컵은 규제 대상 품목에서 제외 |
음식점 고객사께서는 위 내용 잘 이해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불미스러운 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