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기간 : 12월 11일 ~ 12월 29일까지 3주간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 29품목(축산 6, 농산물 3, 수산물 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표시 방법 변경 사항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벌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상습위반의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 만원 이하 벌금
또한 위반금액의 4배 이하(최고 3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우리 가게 원산지 표시,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