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아래 사항 모두 충족)
가.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서울시민
나. 입원(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자격
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라. 입원(검진) 전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유지
(사업장의 경우 진료일 기준 전 3개월 동안 45일이상 사업장유지)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지원금액 : 1일 89,250원
▶접수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https://sickleave.seoul.go.kr/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및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동작구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