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11월 8일 ~ 11월 15일

▶신청자격 : 성동구청에서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일반음식점으

로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신청방법 

가. 우편접수: 성동구 마장로23길 10 (우)04706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나.  방문접수: 성동구 보건소 3층 식품위생팀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하여 접수(점심시간12:00~13:00제외)가능

 

다.이메일: sdgocs1995@sd.go.kr

 

▶문의 02-2286-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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