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11월 8일 ~ 11월 15일
▶신청자격 : 성동구청에서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일반음식점으
로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신청방법
가. 우편접수: 성동구 마장로23길 10 (우)04706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나. 방문접수: 성동구 보건소 3층 식품위생팀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하여 접수(점심시간12:00~13:00제외)가능
다.이메일: sdgocs1995@sd.go.kr
▶문의 02-2286-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