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도종료일 : 11월 24일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품 : 플라스틱 컵, 비닐봉투, 쇼핑백 등
※종이컵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래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1월 8일 종이컵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319956?ntype=RANKING
▶ 위반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 위반 행위에 따라 5~100만원 과태료
▶ 계도종료일 : 11월 24일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품 : 플라스틱 컵, 비닐봉투, 쇼핑백 등
※종이컵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래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1월 8일 종이컵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319956?ntype=RANKING
▶ 위반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 위반 행위에 따라 5~100만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