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116일부터 128(33일간)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

 

점검기간 : 116~ 128(33일간)

점검대상 :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 오프라인 점검

 

미표시 및 위반시

.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를 부과

 

※아래 상세정보 바로가기 안될 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방문 메인 11월 1일 보도자료 참고

https://www.naqs.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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