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생교육은 가게를 운영하느라 이동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집에서도 가게에서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위생교육 의무교육 3시간(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자

나.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자

다. 따른 위생사 면허자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온라인 위생교육기관

가. 일반음식점 영업자 : 한국외식중앙회 위생교육 바로가기 https://www.foodservice.or.kr

나.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 회원에 한함 : https://www.kfoodedu.or.kr/main#ma)

다. 휴게음식점영업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 바로가기 https://www.kcraedu.or.kr/user/main

라. 제과점영업자 : 대한제과협회 위생교육 바로가기 https://baker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