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기간 : 2023. 11. 9.(목) ~ 11. 17(금), 기간 내 4일간 시행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50㎡ 이하 업소(주류 취급 소주방, 호프 등 제외)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산물명예감시원) 

▶지도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인1조)이 대상업소 방문하여 지도

 

▶지도사항 : 업소의 식품위생법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②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③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 및 권장 사항 등

※지도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일간의 자체 시정

※확인점검 : 시정기한 종료 후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상세내용 : 서울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