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10. 5~10. 25

신청대상: 종로구 관내 일반음식점 중 영업신고 후 6개월 경과 업소, 모범업소 지정취소 이력 있을 경우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경과 업소

.신청서류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1.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 중 택1

. 지정통지: 2023. 11. 20

문의 : 종로구 보건소 보건정책과(02-2148-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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