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10월 11일 ~ 10월 19일 기간내 5일간 시행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50㎡ 이하 업소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방법 : 업소의 식품위생법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②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③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권고사항(생활방역수칙) 등
○ 지도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일간 자체 시정
○ 확인점검 : 시정기한 종료 후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문의 : 각 지자체 보건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