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관내 24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 중 좋은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장 발굴 및 지원·홍보

 

신청기간 : 918~10.20

신청대상 : 현재 24세 이하의 청소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

신청 불가 사업장 : 노래방, PC, 숙박업,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선정혜택

. 종량제 봉투 지원(30만원 이내)

. (홍보) 인증 스티커 부착, 과천시 SNS 등 온·오프라인 해당 사업장 홍보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접수 및 등기 우편 접수, 팩스 접수

이메일 : zkzkdh@korea.kr 팩 스 : 02-2150-1527

 

문의 : 관천시청 교육청소년과 02-215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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