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관내 24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 중 좋은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장 발굴 및 지원·홍보
▶신청기간 : 9월 18~10.20
▶신청대상 : 현재 24세 이하의 청소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
▶신청 불가 사업장 : 노래방, PC방, 숙박업,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선정혜택
가. 종량제 봉투 지원(연 30만원 이내)
나. (홍보) 인증 스티커 부착, 과천시 SNS 등 온·오프라인 해당 사업장 홍보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접수 및 등기 우편 접수, 팩스 접수
이메일 : zkzkdh@korea.kr 팩 스 : 02-2150-1527
▶문의 : 관천시청 교육청소년과 02-2150-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