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9.13~10.27
▶신청대상 : 음식점, 이·미용, 세탁소 등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신청방법
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원하는 업소 직접 신청
나. 읍면동장 및 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단체 등 추천
▶접수방법
- 방문, 우편(용인신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2층 민생경제과)
- 전자우편(flower4198@korea.kr)
※우편, 전자우편 접수 시 유선확인 필수(031-324-2276)
ㅇ현지실사평가 : 2023. 11. 1. ∼ 11. 24. (예정)
ㅇ착한가격업소 확정 : 2023. 12월 중
▶문의 : 민생경제과 031-324-2276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743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