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자치구에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의 영업자
▶접수기간 : 2023. 9. 6.(수) ~ 2023. 10. 24.(화)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2023. 10. 24.(화)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접수장소 : 업체 소재지 자치구 접수부서 (자치구 접수부서는 공고문에서 확인)
▶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1부,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시정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서 내려 받거나 자치구 접수부서에서 교부
※심의를 마친 인증업체는 인증표시판 교부
▶문의 : 서울시 식품정책과 축산물안전팀 02-2133-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