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8.18~8.download25

대상 : 광진구 내 일반음식점

지정업소 지원내용

,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 모범업소 인센티브(물품) 지원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부착 등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 방문 접수 [()05026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 이메일(chumi6855@gwangjin.go.kr) 접수

 

문의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450-1913)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02-446-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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