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8.18~8.download25
▶대상 : 광진구 내 일반음식점
▶지정업소 지원내용
가,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나. 모범업소 인센티브(물품) 지원
다.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부착 등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가. 방문 접수 [(우)05026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나. 이메일(chumi6855@gwangjin.go.kr) 접수
▶문의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450-1913)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02-446-8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