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일반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023년 일반 & 휴게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의무가입대상

1) 일반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2) 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3)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업소

 

가입기한

1) 신규업소 : 영업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가입기간 만료일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과태료 부과 : 가입기한까지 미가입시 최소 200,000~ 최대 3,000,000

 

문의 중구 보건위생과 공중위생민원팀 02-339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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