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일반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023년 일반 & 휴게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 의무가입대상
1) 일반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2) 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3)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업소
▶가입기한
1) 신규업소 : 영업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가입기간 만료일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과태료 부과 : 가입기한까지 미가입시 최소 200,000원 ~ 최대 3,000,000원
문의 중구 보건위생과 공중위생민원팀 02-3396-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