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기간 : 94~ 9.13 기간 내 5일간 시행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면적 50이하 업소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산물명예감시원)

지도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1)이 대상업소 방문하여 지도

지도사항 : 업소의 식품위생법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권고사항(생활방역수칙)

 

지도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일간 자체 시정

확인점검 : 시정기한 종료 후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