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831일까지

신청대상

용산구 관내 일반음식점 중 희망업소

 

신청자격 제외업소

-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

- 호프, 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 보신탕 등 혐오식품 취급업소

- 휴게음식점과 유사한 업소(커피숍, 떡집, 아이스크림류 등)

-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의 경우,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용산구청 4층 보건위생과 방문

팩스 전송(Fax. 02-2199-5810, 전송 후 전화 요망 02-2199-8032)

담당자 이메일(phm0730@yongsan.go.kr) 제출

 

지정업소 지원내용

. 모범음식점 지정증 교부, 표지판 부착

.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우선 융자

.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및 홍보

. 출입검사 면제(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나, 민원접수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출입점검 실시)

, 모범음식점 위생물품 등 지원(1개소당 15만원 이내)

 

문의 : 용산구청 보건위생과, 02-2199-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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