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상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중 일반 식사를 제공하는 업소
※ 카페·디저트 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영업장은 제외
▶지정혜택
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안심식당’ 인증정보 표출
나. 업소에 부착 가능한 ‘안심식당’ 인증 스티커 제공
다. 신규 지정 : 개인접시, 위생물품 등 15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신청기간 : 9월 8일까지
▶신청방법
위생과 방문, 전화(02-2094-0775), 팩스(02-490-4516, 팩스발송후 전화요망), 이메일(kehee14@jn.go.kr)로 신청서 제출
▶문의
중랑구 보건소 위생과 02-2094-0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