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시설물에 재난(태풍,호우,강풍 등)으로 인한 피해(침수 등)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내용

재난 피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위로금 성격의 긴급복구비 사업장별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인터넷 또는 방문 신고

방문-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인터넷 -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 작성

 

▶제출서류

① 자연재난(사회재난)피해 신고서[서식1] , ②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라도 ‘사업개시일’이 재해 발생일 이전인 경우 우선 지원 가능하며, 지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2개월 초과시 환수)

 

▶문의

상가, 공장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