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택·농어업 분야로 제한됐던 피해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호우, 태풍, 대설, 한파,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대상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별 300만원

 

신청

각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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