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재해구호기금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기업은 해당 없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그외 업종: 5인 미만)

 

지원대상 제외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액 : 상가당 200만원

 

신고기한 :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첨부파일), 피해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상시종업원 수 확인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1인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문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