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의무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휴게․일반 음식점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제곱미터)

 

▶보상 세부사항

가. 대인 사망 1인당 1억 5천만원, 

나. 후유장애 1급 1억 5천한도 ~ 14급 1천만원

다. 부상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 3천만원 ~ 14급 50만원

 

▶대물 : 1 사고당 10억원

 

▶보험가입의무자「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4조의6제2항]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가입 시기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과태료부과기준

10일 이하 :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 :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등

 

▶보험가입문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14개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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