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3. 7. 12. (수) ~ 7. 21. (금)

▶대상업소 : 구리시 등록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신청서류

-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 1부,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접수방법

방문, 우편접수(구리시 아차산로 439, 위생안전과) 및 이메일(mt0522@korea.kr)

▶현지심사 : 2023. 8월 중 현지평가

▶결과통보 : 2023. 8월 중 개별통보

 

▶지정업소 지원내용

가.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업소 홍보 등

나. 쓰레기봉투(50L, 120매/년)

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라.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문의

위생안전과 위생정책팀 (031-55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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