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는 만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음식값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효사랑 음식점"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효행 실천에 동참을 희망하는 업소의 많은 신청·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대상
만70세 이상 어르신께 음식값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음식점
▶모집기간 : 7. 6. ~ 7. 12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 제출(첨부파일 참조)
온라인 제출 이메일 (dayeon62@gangnam.go.kr)
전화 및 팩스제출 : 위생과(02-3423-7065),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남지회(02-544-2448), FAX : 02-3423-8901
▶효사랑음식점 예우 및 지원
가. 효사랑음식점 현판 및 음식문화 개선물품 지원
나. 홍보 리플릿 제작 및 업소 이용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