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2023년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년 3월 ~ 2023년 12월
▶지원범위
2023년 1월 ~ 11월분 납부대상 보험료(11개월)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성북구인 사업주
나.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2023년 1월 가입자부터 적용)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기업, 협회 및 단체,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은 제외
▶지원내용
➀두루누리 사회보험 신규 가입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주 / 두루누리 지원(80%) 제외한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20% 지원
➁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전 등급 납부 고용보험료의 20% 지원
▶신청기간 : 4월~12월 분기별 신청
▶문의
일자리정책과 02-2241-3943
성북구청 홈페이지-성북소개-고시공고 1951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