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2023년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3~ 202312

지원범위

20231~ 11월분 납부대상 보험료(11개월)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성북구인 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20231월 가입자부터 적용)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기업, 협회 및 단체,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은 제외

 

지원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규 가입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주 / 두루누리 지원(80%) 제외한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20%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전 등급 납부 고용보험료의 20% 지원

 

신청기간 : 4~12월 분기별 신청

 

문의

일자리정책과 02-224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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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홈페이지-성북소개-고시공고 1951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