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기 : 연중
▶지정절차
1. 신청서 접수 ⇒ 2. 적격심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 3. 시설조사(현지확인)
4. 지정심의(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 5. 심의결과 통보 ⇒ 6.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신청방법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xxxo88@korea.kr). 위생정책과 팩스(031-5189-1613)로 제출
위생정책과에 내방하여 위생정책팀에 직접 제출 (업무시간 : 09:00~18:00)
▶문의
복지국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 031-5189-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