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험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개요
가. 가입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가입물건(보상금액) : 상가(1천만원~1억원), 공장(1천만원~1.5억원), 재고자산(5백만원~5천만원)
▶보험료지원 : 총 보험료의 70~91% (국비·지방비)
(예시) 상가임차인 재고자산 5천만원 1년 보험 가입 시 연간 보험료 총 71,200원
→ 국비지원 40,288원, 지방비지원(시·구비) 24,564원, 자부담 6,408원
▶가입신청
7개 보험사 중 1곳을 임의 선택하여 가입신청(유선·온라인 등)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www.seoulpungsu.co.kr (SK쉴더스, DB손해보험)
· (유선 신청) 02-6952-6525 (SK쉴더스, DB손해보험)
· (카카오톡신청) 카카오톡 > 더보기 > 카카오페이 > 전체 > 풍수해보험 클릭
(카카오페이, KB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