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사업 참여 업소 모집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신청기간: 20232~ 11운영현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대상: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해당 업소는 우선 선정)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 음식점(배달음식점 또는 아파트 상가, 시장 등)

식중독 발생 우려 또는 위생관리 미흡 품목(김밥, 족발 등) 조리?판매 음식점

영업자 면적 200이하 음식점

 

주요 컨설팅 내용

위생등급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현장 방문을 통한 업종별 맞춤형 기술지원 등

 

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위생평가팀 043-928-0131. 013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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