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사업 참여 업소 모집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신청기간: 2023년 2월 ~ 11월 ※운영현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대상: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단, ①~③ 해당 업소는 우선 선정)
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 음식점(배달음식점 또는 아파트 상가, 시장 등)
② 식중독 발생 우려 또는 위생관리 미흡 품목(김밥, 족발 등) 조리?판매 음식점
③ 영업자 면적 200㎡이하 음식점
▶주요 컨설팅 내용
위생등급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현장 방문을 통한 업종별 맞춤형 기술지원 등
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위생평가팀 043-928-0131. 0132, 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