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으 불공정한 피해 분쟁 발생 시 신고, 조정, 소송
등의 지원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의 피해구제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종별 평균매출과 5명 미만 사업장 등의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
▶지원한도
분재조정 : 최대 150만원(병합사건 최대 225만원
소송 : 최대 250만원(병합사건 최대 375만원
▶신청기간 6.26~예산소진까지
▶신청방법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상담전화
1599-0209(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