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대상 조건
가. 일반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나. 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다.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업소
* 다중이용업소(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제외
▶가입기한
가. 신규업소 : 영업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나. 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가입기간 만료일까지
▶과태료 부과
가입기한까지 미가입시 최소 200,000원 ~ 최대 3,000,000원
▶문의
보건위생과 공중위생민원팀 02-3396-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