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시행('23.7.1.)에 따라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시행시기 2371일부터

 

기존품목 15가지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동,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참조기, 오징어, 꽃게, 명태(황태, 붂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다랑어, 아귀, 주꾸미

 

71일부터 확대 5품목

가리비, 전복, 부세, 멍게(우렁쉥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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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