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시행('23.7.1.)에 따라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시행시기 23년 7월 1일부터
▶기존품목 15가지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동,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참조기, 오징어, 꽃게, 명태(황태, 붂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다랑어, 아귀, 주꾸미
▶7월 1일부터 확대 5품목
가리비, 전복, 부세, 멍게(우렁쉥이), 방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