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물가안정 및 위생청결모범업소로 기여해 온 착한가격 업소를 선정하여 물가안정 업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물가인상 억제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아래와 같이 착한가격 업소 신규지정자 신청 모집

 

모집업소 : 2개소

신청대상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소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세탁업소 등)

 

접수기간

67~ 616

 

접수방법

영업자 직접 신청 및 추천

 

접수장소

방문접수 : 과천시청 지역경제과 별관 2.3

우편접수 : 과천시 관문로69(중앙동) 별관 2, 3층 지역경제과, )13806

 

지정혜택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 착한가격업소 지정서 발급 등

신규 지정된 업소는 1년간 유예가 가능하지만, 1년 후 착한가격 메뉴 기준 미충족시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음.

 

문의

과천시청 지역경제과 02-3677-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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