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

 

기간 : 65일부터

 

점검품목

활가리비(일본), 활참돔(일본), 활우렁쉥이(일본), 냉장명태(일본), 활대게(러시아), 냉동갈치(일본) 등 주요 수입국 및 

위반 빈도가 높은 수입 수산물

오는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15종에서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이 추가돼 20종으로 확대

 

위반시

허위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문의

안양시청 위생정책과 축산방역팀 031-8045-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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